안동시 공고 제2018-1384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연막)방제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연막)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19.
안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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