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8 - 165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7. 26.

거 제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조서와 같음

구분

토지소재지

지적

()

지정면적

()

비고

·

·

·

지번

 

 

 

 

375,847

6,827

 

사방댐

거제

거제

서상

19 4필지

78,936

2,015

 

사방댐

거제

 

삼거

181-1 5필지

23,568

532

 

계류보전

거제

동부

부춘

111 11필지

90,549

2,203

 

계류보전

거제

일운

지세포

1392 5필지

110,822

1,276

 

계류보전

거제

 

수월

1173 7필지

71,972

801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 (055-639-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조서 1.

2. 사방지 지정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