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8 - 165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07. 26.
거 제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조서와 같음
구분 |
토지소재지 |
지적 (㎡) |
지정면적 (㎡) |
비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계 |
|
|
|
|
375,847 |
6,827 |
|
사방댐 |
거제 |
거제 |
서상 |
산19 외 4필지 |
78,936 |
2,015 |
|
사방댐 |
거제 |
|
삼거 |
산181-1 외 5필지 |
23,568 |
532 |
|
계류보전 |
거제 |
동부 |
부춘 |
111 외 11필지 |
90,549 |
2,203 |
|
계류보전 |
거제 |
일운 |
지세포 |
1392 외 5필지 |
110,822 |
1,276 |
|
계류보전 |
거제 |
|
수월 |
1173 외 7필지 |
71,972 |
801 |
|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거제시 산림녹지과 (☎ 055-639-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