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 2018-140

 

공 시 송 달 공 고

 

산림보호법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7. 31

이 천 시 장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18 7.31 ~ 2018. 8.14.(15일간)

2. 대 상 자 :

3.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처분명

대상자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부과근거

비고

성명

주소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537

323,400

산림보호법 제34조제4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산림보호법 57조제4

 

4. 문의처 :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5-3839, FAX 031-638-6058)

5. 기타

. 과태료 체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최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60개월동안 징수하게 됩니다

.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