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79

 

산지관리법6조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731

 

부산광역시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행정구역 명칭

.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므로 생락하며,

지형도는 본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8-4번지

부산032

Nl52-2-27-032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도면 및 토지조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녹지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