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제 2018-84 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상태에 있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및「식품위생법」제81조(청문)규정에 의하여 청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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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청문일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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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치킨과 바람피자 |
박*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영토빌딩 1층 110호(아름동) |
2018.8.23(목)15:00~15:30/ 시 본청 회의실(2층) ※ 청문당일 14:50까지 도착 |
5. 공고기간 : 2018. 8. 2. ~ 2018. 8. 18.(17일간)
6.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및 같은법 제75조제1항 적용
7.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름동주민센터 안전도시과 안전도시담당 (☎044-301-63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