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025

 

공시송달 공고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사무실, 자택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6.

은 평 구 청 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2. 공고 기간 : 2018. 8. 7. ~ 2018. 8. 21.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 내용

-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02-351-8022)

공시송달 내역

 

1. 시정명령

연번

위 치

소유자

우편발송주소

위법행위

반송사유

1

불광동 45-8

김순자

(지주섭)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63, 한양폐차장(불광동)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신축(34, 사무실, 패널)

폐문부재

2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3740-12, 2층 좌측(불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