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안중출장소 공고 제 2018 – 186 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회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고기간 : 2018. 8. 8. ~ 2018. 8. 21.(18:00까지)
○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회실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 대상자 내역 : 별첨
2.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평택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도시관리팀(☎031-8024- 84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8.
평 택 시 장(안 중 출 장 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