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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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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