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8-126

 

사 방 지(변경) 지 정 고 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 같은법 시행령 제2,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제3항의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8. 8. 8.

 

남 해 군 수

 

1. 지 정 내 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지 정 사 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지 정 년 월 일 : 2018. 8. 8.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15) 또는 남해군 환경 녹지과 산림조성팀(055-860-36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방지지정조서 1.

2. 지정구역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