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 147호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2018년도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진천군수
1. 통제구역 : 광혜원면 구암리 산15-1 외 2필지
※ 붙임파일 참조
2. 통제면적 : 496ha
3. 통제기간 : 2018. 8. 10. ~ 별도의 고시일까지.
4. 통제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발병(광혜원면 구암리 산15-1)
5.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할 수 있는 경우(산림사업, 산불진화, 군 작전업무, 학술연구, 성묘 등)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합니다.
6.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 제5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진천군 산림축산과 (☎ 043-539-3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