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01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8. .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정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경기

과천

문원

1023-59

6,046

 

(농림축산식품부)

199

 

 

 

 

347

179

과천시 사기막길

강동수외5

19

 

 

 

 

159-1

135

 

(국토교통부)

5

 

 

 

 

57-2

11,504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강신택외1

10

 

 

 

 

57-3

4,364

안양시 동안구 비산3

이춘애외10

159

 

 

 

 

57-4

24,59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강현신외10

346

 

 

과천

갈현

102-1

14,479

 

과천시

31

 

 

 

 

115

9,860

 

국토교통부

876

 

 

 

중앙

2-1

97,380

 

(인사혁신처)

88

 

 

 

168,542

 

 

1,733

 

  •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