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01호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8. .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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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지정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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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 |
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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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과천 |
문원 |
1023-59 |
구 |
6,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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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림축산식품부)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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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답 |
179 |
과천시 사기막길 |
강동수외5인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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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59-1 |
구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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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토교통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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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2 |
임 |
11,504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강신택외1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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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3 |
임 |
4,364 |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
이춘애외10인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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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4 |
임 |
24,59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강현신외10인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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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갈현 |
산102-1 |
임 |
1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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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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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15 |
구 |
9,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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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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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2-1 |
대 |
9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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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인사혁신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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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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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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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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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