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8-130호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2018년도 선지정 고시한 사방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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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녕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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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사방지 해제 |
해제사유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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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동리 |
지번 |
면적 (㎡) |
년도 |
사업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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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
창녕 |
옥천 |
산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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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018.3.13. |
산지사방 |
73㎡ |
사방사업법 제4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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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24-3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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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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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사유 : 산지사방으로서 사업지 1개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임에 따라 사방지 지정 해제
3. 해제일자 : 2018. 8. 14.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주택산림과(☎055-530-1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