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8-130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2018년도 선지정 고시한 사방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8. 14.

 

창 녕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사방지 소재지

사방지 지정

사방지 해제

해제사유

(법조문)

시군

읍면

동리

지번

면적

()

년도

사업별

면적

()

창녕

창녕

옥천

 

366-2

 

73

2018.3.13.

산지사방

73

사방사업법 제4조의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124-3

40

40

 

2. 해제사유 : 산지사방으로서 사업지 1개소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임에 따라 사방지 지정 해제

3. 해제일자 : 2018. 8. 14.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주택산림과(055-530-1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