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96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0817

 

괴 산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합계

 

 

 

 

7,018,518

16,424

 

 

 

 

 

4

50,371

515

 

 

괴산

소수

고마

56

37,686

194

괴산 2018-1

사방댐

괴산

소수

고마

1081

11,749

155

 

 

괴산

소수

고마

996

301

149

 

 

괴산

소수

고마

997

635

17

 

 

 

 

 

2

48,736

523

 

 

괴산

칠성

율지

21

45,620

446

괴산 2018-2

사방댐

괴산

칠성

율지

549-4

3,116

77

 

 

 

 

 

4

1,741,878

312

괴산 2018-3

사방댐

괴산

칠성

쌍곡

17-1

1,741,878

312

 

 

 

 

 

2

1,898,460

588

괴산 2018-4

계류보전

괴산

칠성

쌍곡

17-1

1,741,878

531

 

 

괴산

칠성

쌍곡

214

156,582

57

 

 

 

 

 

6

72,856

1,078

괴산 2018-5

계류보전

괴산

연풍

유상

124-1

58,810

86

 

 

괴산

연풍

유상

775

7,264

449

 

 

괴산

연풍

유상

735

476

78

 

 

괴산

연풍

유상

735-1

965

87

 

 

괴산

연풍

유상

726

4,822

350

 

 

괴산

연풍

유상

729

519

28

 

 

 

 

 

6

106,744

1,369

괴산 2018-6

계류보전

괴산

소수

옥현

51-1

11,306

733

 

 

괴산

소수

옥현

52-3

60,595

44

 

 

괴산

소수

옥현

634

26,518

547

 

 

괴산

소수

옥현

171

6,502

43

 

 

괴산

소수

옥현

140

1,823

2

 

 

 

 

 

1

668,288

100

 

 

괴산

괴산

동부

39-1

668,288

100

괴산 2018-7

산지사방

 

 

 

1

595,877

11,612

 

 

괴산

연풍

적석

36-1

595,877

11,612

괴산 2018-8

대규모산림복원사업

 

 

 

1

1,835,308

327

 

 

괴산

연풍

원풍

1-1

1,835,308

327

괴산 2018-9

계류보전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예방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 구역도는 괴산군청 산림녹지과에 비치

문의처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64)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도 각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