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