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8(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