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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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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