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