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시 제2018-82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불법전용산지신고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상주시장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