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8 – 219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창 원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함)
2.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붙임문서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창원시청 산림녹지과(☎055-225-44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 임 : 보전산지 해제 세부내역(7-1-3유형) 1부. 끝.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