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2018-123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8. 22. 합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사방사업종류

지정면적

()

고시번호 및 일자

총계

1필지

 

 

3,967

 

150

 

150

 

합천

가회

덕촌

60-1

3,967

산지사방

150

합천군고시 제2004-169(2004.5.18.)

150

사방사업법

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제4항제1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 일자 : 2018. 8. 22.

 

4. 고시 장소 : 합천군청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055-930-351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