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2018-123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8. 22. 합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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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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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사방사업종류 |
지정면적 (㎡) |
고시번호 및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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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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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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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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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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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
가회 |
덕촌 |
산60-1 |
3,967 |
산지사방 |
150 |
합천군고시 제2004-169호(2004.5.18.) |
150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 |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 일자 : 2018. 8. 22.
4. 고시 장소 : 합천군청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산림과(☎055-930-351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