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무주군 고시 제2018-62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827

 

무 주 군 수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관계조서 :

도엽의 명칭

도엽의 번호

행정구역 명칭

구역의 표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4

보전산지 해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8

보전산지 해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1

보전산지 해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2

보전산지 해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0

보전산지 해제

무주48

NI52-1-7-048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5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