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고시
무주군 고시 제2018-62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무 주 군 수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2. 관계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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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엽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행정구역 명칭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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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4 대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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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8 전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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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1 전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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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2 전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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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10 창 |
보전산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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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48 |
NI52-1-7-048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5-5 도 |
보전산지 해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