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8 - 93 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일
문 경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29-1종 외 52필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경상북도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15)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