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보령시 공고 제2018-1199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3, 5, 22)

32,305

8개리

5.75

575

 

 

청라면

나원리

1,093

나원리

 

소양리

 

음현리

 

관창리

 

주교리

 

신대리

 

은포리

 

관산리

 

2.46

246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양리

409

2.90

290

내현리

368

-

-

의평리

543

-

-

향천리

680

-

-

장산리

871

-

-

황룡리

742

-

-

장현리

823

-

-

음현리

261

0.06

6

신산리

197

-

-

성주면

성주리

2,501

-

-

주교면

관창리

657

0.22

22

주교리

627

0.06

6

신대리

767

0.02

2

은포리

568

0.01

1

송학리

676

-

-

주포면

관산리

280

0.01

1

연지리

257

-

-

봉당리

269

-

-

보령리

276

-

-

오천면

오포리

899

-

-

교성리

788

-

-

대천1

9,294

0.01

1

대천2

-

-

대천3

8,459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8829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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