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8-1154호
공시송달 공고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적발된 행위자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우편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18. 8. 30. ~ 2018. 9. 13.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 대상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 내용
- 위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유성구청 도시과 (☎ 042-611-2699)
공시송달 내역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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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 치 |
소유자(주민번호) |
우편발송주소 |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원) |
반송사유 |
|
1 |
대정동 339-4 |
오기욱 (601012-1******) |
대전 유성구 원계산로 1-34 |
36,592,000 |
폐문부재 |
|
2 |
방동 570-2 |
류재중 (460306-1******) |
대전 서구 배재로 155-7, 102-403 |
20,223,000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