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6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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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엽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행정구역 명칭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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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058 |
NI52-1-25-058 |
광주 동구 용산동 산67-1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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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058 |
NI52-1-25-058 |
광주 동구 용산동 산69-1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62-608-2973)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