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2018-6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8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붙임 참조

도엽의 명칭

도엽의 번호

행정구역 명칭

구역의 표시

광주058

NI52-1-25-058

광주 동구 용산동 산67-1

준보전산지

광주058

NI52-1-25-058

광주 동구 용산동 산69-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62-608-2973)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