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 - 10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0828

진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 참조

변경유형

소재지

해제면적()

전용용도

공익용산지 준보전

임업용산지 준보전

진주시 이현동 228-7

140필지

325,414.89

세부내역 참조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열람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청 산림과(055-749-8769)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