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2018-177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8월 일

가 평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춘천051

춘천061

NJ52-9-7-051

NJ52-9-7-06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산지관리법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경기도 가평군청 산림과(031-580-2481)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