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2358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9. 0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 20189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독촉) 최고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9. 03. 2018. 09. 17. (15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김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번길 7*(봉명동)

2015.01.13

14:10분경

제한행위

(흡연행위)

한라산

성판악

151,800

(독촉)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나현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22, 1**12***(우산동, **아파트)

2015.01.25

13:20분경

제한행위 위반(,도구 등을 지님)

한라산국립공원 1100도로변

150,600

(독촉)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류기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1*-* 윤성모닝타운 10*70*

2017.02.26

11:30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118,600

(압류예고)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9조제1

이금영

전라남도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1

2017.12.23.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장구목일대

105,400

(독촉)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제28조제1

황성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길 ** ***스이타스2 1***

2017.12.23.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장구목일대

105,400

(독촉)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8조제1

천종수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4*

2017.01.01.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남벽일대

117,000

(독촉)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8조제1

이창민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2라길 **

궁전빌라 지하 *

2017.01.14.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어리목일대

117,000

(압류예고)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9조제1

이기훈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1**

3**

2018.05.24.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영실일대

100,000

(사전)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9조제1

김윤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4번길 **

자연빌라 4**

2017.12.23.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장구목일대

106,600

(독촉)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28조제1

이판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

30*

2017.12.06.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주차장

110,200

(독촉)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29조제1

강미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원죽길 **-1

2018.06.26.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진달래밭 정상구간

80,000

(사전)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8조제1

김명숙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75**

3**

2018.05.14.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영실주차장

80,000

(사전)

상시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9조제1

 

 

4. 납부기한 : 2018. 09. 03. 2018. 09. 17. (15일간)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7, FAX 064-710-7829)

6. 기 타

.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