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보성군 공고 제2018 - 999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 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1, 15)

6,192

 

0.32

32

 

 

기존

벌교읍

호동리

319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등리

705

-

 

 

장암리

336

-

 

 

전동리

452

-

 

 

벌교리

117

-

 

 

장양리

515

-

0.02

2

연산리

282

-

0.26

26

봉림리

97

-

0.01

1

회정리

249

-

0.01

1

지동리

486

-

0.02

2

낙성리

273

-

 

 

추가

벌교읍

척령리

276

-

 

 

장좌리

437

-

 

 

고읍리

476

-

 

 

추동리

1,17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9월 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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