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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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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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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2018 - 9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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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 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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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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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읍, 15리) |
6,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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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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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벌교읍 |
호동리 |
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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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④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⑤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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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리 |
7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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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리 |
3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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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리 |
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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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리 |
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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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리 |
515 |
- |
0.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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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리 |
282 |
- |
0.26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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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림리 |
97 |
-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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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리 |
249 |
- |
0.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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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리 |
486 |
- |
0.0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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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리 |
2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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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벌교읍 |
척령리 |
2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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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좌리 |
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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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리 |
47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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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리 |
1,1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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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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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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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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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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