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8년-제1424호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4.
순 천 시 청
1. 공 고 명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본(은행나무)
4. 공고기간 : 2018. 9. 4. ~ 10. 3.(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18. 10. 4.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순청시청 산림소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전화 061-749-8744, 팩스 061-749-4678)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 가축의 방목, 토석 굴취, 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함.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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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소유자 |
수 종 |
수 령 (추정) |
수 고 (m) |
가슴높이지름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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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리 |
지 번 |
마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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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 |
내운 |
632-1 |
내동마을 |
이** |
은행나무 1본 |
500년 |
20 |
1.52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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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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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 ]지정 [ ]해제 |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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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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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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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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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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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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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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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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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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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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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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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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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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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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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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