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2018-1424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

 

산림보호법1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4.

 

순 천 시 청

 

1. 공 고 명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

2. 지정사유 : 노목(老木), 거목(居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함

3. 대상수목 : 1(은행나무)

4. 공고기간 : 2018. 9. 4. ~ 10. 3.(30일간)

5. 지정예정일 : 2018. 10. 4. (이의 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순청시청 산림소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전화 061-749-8744, 팩스 061-749-4678)

7.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9조 제1

- 가축의 방목, 토석 굴취, 채취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수로 지정함.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1.

2. 이의 신청서 1.

 

붙임 1)

 

 

보호수 지정 예정수목 내역

위 치

소유자

수 종

수 령

(추정)

수 고

(m)

가슴높이지름

(m)

지 번

마을명

낙안

내운

632-1

내동마을

**

은행나무

1

500

20

1.52

 

 

 

붙임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보호수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수

예정지

 

산림 면적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