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18-33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다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경상남도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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