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03

 

사방지(변경)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8. 9. 4.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정 면 적()

사업량

지번

지목

지적 ()

당초면적

변경면적

증감면적

경기

과천

문원

1023-59

6,046

199

 

199

 

 

 

 

347

179

19

 

19

 

 

 

 

159-1

135

5

 

5

 

 

 

 

57-2

11,504

10

 

10

 

 

 

 

57-3

4,364

159

 

159

 

 

 

 

57-4

24,595

346

62

284

사방댐 1개소

 

과천

갈현

102-1

14,479

31

71

40

계류보전

 

 

 

115

9,860

876

805

71

 

 

 

중앙

2-1

97,380

88

29

59

 

 

 

168,542

1,733

967

846

 

  •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지정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