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03호
사방지(변경)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8. 9. 4.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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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 정 면 적(㎡) |
사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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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 |
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당초면적 |
변경면적 |
증감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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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과천 |
문원 |
1023-59 |
구 |
6,046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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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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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답 |
179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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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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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59-1 |
구 |
13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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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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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2 |
임 |
11,50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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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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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3 |
임 |
4,364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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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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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57-4 |
임 |
24,595 |
346 |
62 |
▽284 |
사방댐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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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
갈현 |
산102-1 |
임 |
14,479 |
31 |
71 |
△40 |
계류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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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15 |
구 |
9,860 |
876 |
80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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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2-1 |
대 |
97,380 |
88 |
2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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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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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42 |
1,733 |
967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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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지정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