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 1951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2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토지주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9. 6.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12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30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12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토지주

위반내용

규모()

용도

위반법규

정왕동 49

원주희

신축(철파이프조)

신축(철파이프조)

신축(조립식패널)

신축(컨테이너)

신축(컨테이너)

100

100

15

8

36

주거 및 창고

견사

견사

견사

창고

개특법 제12

5. 공고기간 : 2018.9.6. ~ 2018.9.20.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031-310-23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