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161

 

2018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0906

 

진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합 계

 -

-

- 

1

168,000

510

- 

 

진천

백곡

구수

20-1

 

168,000

510

진천2018-6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고시 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