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8 – 1951호
개발제한구역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토지주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 통보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9. 6.
시 흥 시 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12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제30조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제12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토지주 |
위반내용 |
규모(㎡) |
용도 |
위반법규 |
|
정왕동 49 |
원주희 |
신축(철파이프조) 신축(철파이프조) 신축(조립식패널) 신축(컨테이너) 신축(컨테이너) |
100 100 15 8 36 |
주거 및 창고 견사 견사 견사 창고 |
개특법 제12조 |
5. 공고기간 : 2018.9.6. ~ 2018.9.20.
6.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031-310-23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