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8-8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여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9. 11.
인제군수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