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10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9. 11.
평 창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18. 9. 12. ~ 2018. 9. 27.(15일간)
2. 송달내역
성 명 |
송 달 주 소 |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
과 태 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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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내용 |
납부기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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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나길 **(홍은동) |
2018.7.28 |
출입금지행위 |
2018. 8. 21. |
자연공원법 제28조1항 |
100,000원 |
수취인 불명 |
3. 문 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전화 033-330-2369, 팩스 033-330-2334)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창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평창군청 환경위생과(033-330-2369)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