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1056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9. 11.

평 창 군 수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18. 9. 12. ~ 2018. 9. 27.(15일간)

2. 송달내역

성 명

송 달 주 소

자연공원법 위반내역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일시

내용

납부기한

관련법규

김영*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나길 **(홍은동)

2018.7.28

출입금지행위

2018. 8. 21.

자연공원법 제281

100,000

수취인

불명

3. 문 의 :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전화 033-330-2369, 팩스 033-330-2334)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창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평창군청 환경위생과(033-330-2369)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