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주거급여법20조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31. (34)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