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15(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