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179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9. 17.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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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179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9. 17.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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