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시 제2018 - 17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 및 동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80921

 

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