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8-8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둔전2지구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238번지 일원

40,000

침수위험

하폭의 증가와 감소가 혼재해 있으며, 제방고 및 하천 횡단시설물 능력부족으로 제방 붕괴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두평지구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326-1번지 일원

470,000

침수위험

집중호우에 의한 금강의 외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

 

20180927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