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2018-80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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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
유형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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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2지구 |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238번지 일원 |
40,000 |
침수위험 |
나 |
하폭의 증가와 감소가 혼재해 있으며, 제방고 및 하천 횡단시설물 능력부족으로 제방 붕괴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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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평지구 |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326-1번지 일원 |
470,000 |
침수위험 |
다 |
집중호우에 의한 금강의 외수위 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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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각 1부.
2018년 09월 27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