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8 17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09. 21.

 

충 주 시 장

 

 

1. 목 적

- 우기철 집중호우 및 해빙기 시 급경사지 내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09. 21. ~ 10. 12.(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09. 21. ~ 10. 12.(21일간)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예고대상)

 

6.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식에 따라 작성하여 충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850-6531)

. 제출기한 : 2018. 10. 12.까지

. 제 출 처 : 충주시 으뜸로 21 8층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 문 의 처 :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3-850-6531)

.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유 형

등급

규 모

지동1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7-10번지 일원

인공

비탈면

D

H=20m

L=300m

우기철 잦은 낙석으로부터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지동2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6-4번지 일원

인공

비탈면

D

H=18m

L=350m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지동1

2019

650

사면 정리 + 낙석방지망

 

지동2

2019

700

사면 정리 + 낙석방지망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사업시기는 예산(·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붙 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