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8 – 170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09. 21.
충 주 시 장
1. 목 적
- 우기철 집중호우 및 해빙기 시 급경사지 내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8. 09. 21. ~ 10. 12.(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09. 21. ~ 10. 12.(21일간)
4. 공고방법 : 충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충주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850-6531)
다. 제출기한 : 2018. 10. 12.까지
라. 제 출 처 : 충주시 으뜸로 21 8층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43-850-6531)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
위 치 |
지정개요 |
지정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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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등급 |
규 모 |
||||
지동1 |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7-10번지 일원 |
인공 비탈면 |
D |
H=20m L=300m |
우기철 잦은 낙석으로부터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
지동2 |
충주시 동량면 지동리 산6-4번지 일원 |
인공 비탈면 |
D |
H=18m L=350m |
지구명 |
사업시기 |
사업예산(백만원) |
사 업 내 용 |
비고 |
지동1 |
2019년 |
650 |
사면 정리 + 낙석방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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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2 |
2019년 |
700 |
사면 정리 + 낙석방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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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붙 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