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176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0. 4.
광 양 시 장
1. 목 적
태인 궁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다. 공고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및 광양시 공보 등
라.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양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1-797-2593)
라. 제 출 처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61-797-2267)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
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
유형 |
등급 |
면적 (㎡) |
||||
궁기지구 |
태인동 896-161 일원 |
침수위험지구 |
가 |
200,0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