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176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12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0. 4.

광 양 시 장

 

1. 목 적

태인 궁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행정예고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 공고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및 광양시 공보 등

. 관련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예고대상)

3.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양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81025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1-797-2593)

. 제 출 처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61-797-2267)

.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

지구

위 치

지 정 내 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유형

등급

면적

()

궁기지구

태인동

896-161 일원

침수위험지구

200,0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