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8-176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 10. 4.
광 양 시 장
1. 목 적
다압 신원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18. 10. 4. ~ 2018. 10. 25.(21일간)
다. 공고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및 광양시 공보 등
라.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3.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광양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1-797-2593)
라. 제 출 처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61-797-2267)
바. 처리방향 :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대상
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
유형 |
등급 |
면적 (㎡) |
||||
신원2지구 |
다압면 신원리 산80-2번지 일원 |
붕괴위험지역 |
D |
8,224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