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1697

 

공시송달 공고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309번지 상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 통지하였으나, 문서의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01.

 

광 주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문 결과

2. 처분 대상자 : O

3. 처분 대상지 :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309번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5. 공시송달 내역 : 개발행위허가 취소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6. 공고기간 : 2018. 10. 01. ~ 2018. 10. 15.

7. 문 의 처 :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개발과(031-760-4752)

8. 기 타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