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8 - 204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9. 28.
서 귀 포 시 장(관인생략)
다 음
1. 통제구역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가시악 외 58개소
2. 통제구역면적 : 7,477㏊
3. 통제기간
- 가을철 : 2018. 11. 1. ~ 12. 15(45일간)
4. 기 타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 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