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8 - 204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 동법시행규칙 제1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9. 28.

서 귀 포 시 장(관인생략)

 

다 음

 

1. 통제구역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가시악 외 58개소

2. 통제구역면적 : 7,477

3. 통제기간

- 가을철 : 2018. 11. 1. ~ 12. 15(45일간)

4. 기 타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 내에 들어간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 간 자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5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