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 - 187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2018년 가을철2019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1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928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2019.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구분

소재지

구역면적

(단위 : ha)

비고

합계

7개소

583

 

영축산

무거동 산75-1번지 외 40

84

정골못 일원

돋질산

여천동 산29-1번지 외 20

25

여천근린공원

두왕동산

두왕동 산100번지 외 292

279

두왕동

봉태산

남화동 산39-1번지 외 31

58

용연공단 내

용연산

고사동 479-25번지 외 85

63

용연공단 내

성암공원

성암동 산23번지 외 42

33

성암근린공원

개운포

부곡동 산23-8 46

41

개운포성지 일원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내 입산통제

 

4. 규제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1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안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산명

등 산 로 현 황

비 고

소재지

구 간

거 리

개방여부

 

5개 노선

34km

 

 

함월산

선암동

덕하검문소함월산~선암호수

5

개방

근린공원

신선산

선암야음동

야음초등~신선산~롯데캐슬

4

개방

근린공원

대공원산

신정옥동

울산여상~충혼탑~양궁장

10

개방

근린공원

남산

신정옥동

솔마루하늘길~삼호산~신정중

~남산~크로바APT

10

개방

근린공원

기타

영축산

무거동

무거롯데캐슬~정골못~영축산약수터

5

개방

기타

위 구간 이외의 통상적인 등산로(숲길)은 개방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226-58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대상지 세부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