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 - 187호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 지정 고시
2018년 가을철~ 2019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 2019. 5. 15.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구분 |
소재지 |
구역면적 (단위 : ha) |
비고 |
합계 |
7개소 |
583 |
|
영축산 |
무거동 산75-1번지 외 40필 |
84 |
정골못 일원 |
돋질산 |
여천동 산29-1번지 외 20필 |
25 |
여천근린공원 |
두왕동산 |
두왕동 산100번지 외 292필 |
279 |
두왕동 |
봉태산 |
남화동 산39-1번지 외 31필 |
58 |
용연공단 내 |
용연산 |
고사동 479-25번지 외 85필 |
63 |
용연공단 내 |
성암공원 |
성암동 산23번지 외 42필 |
33 |
성암근린공원 |
개운포 |
부곡동 산23-8 외 46필 |
41 |
개운포성지 일원 |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내 입산통제
4. 규제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산림안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린자 및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 입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7) 숲사랑지도원 또는 숲사랑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등산로 개방 및 폐쇄 내역
산명 |
등 산 로 현 황 |
비 고 |
|||
소재지 |
구 간 |
거 리 |
개방여부 |
||
계 |
|
총 5개 노선 |
34km |
|
|
함월산 |
선암동 |
덕하검문소~함월산~선암호수 |
5㎞ |
개방 |
근린공원 |
신선산 |
선암․야음동 |
야음초등~신선산~롯데캐슬 |
4㎞ |
개방 |
근린공원 |
대공원산 |
신정․옥동 |
울산여상~충혼탑~양궁장 |
10㎞ |
개방 |
근린공원 |
남산 |
신정․옥동 |
솔마루하늘길~삼호산~신정중 ~남산~크로바APT |
10㎞ |
개방 |
근린공원 기타 |
영축산 |
무거동 |
무거롯데캐슬~정골못~영축산약수터 |
5㎞ |
개방 |
기타 |
※ 위 구간 이외의 통상적인 등산로(숲길)은 개방함.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공원녹지과 녹지담당(☏226-58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대상지 세부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