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고시 제2018 - 59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1.
성 주 군 수
1.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기타 산림보호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내역 : 붙임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성주군 용암면 상신리 산77번지 외 2,238필
(추산 등 9개산, 15,023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 6개 노선(15.06km)
다.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 성주군 관내 산림 전체
3. 입산통제 기간 : 2018. 11. 1 ~ 2019. 5. 15
※ 입산통제 기간 종료 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4. 기타사항
가. 국유림 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 고시하며 국립공원 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은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별도 고시
나.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다.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라.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마.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사람, 제34조 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산림과(☏054-930-6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현황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3. 입산허가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