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8-157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0. 01.
칠곡군수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