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고시 제2018-156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01.
칠곡군수
*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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